|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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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BEND'G PIPE ; 제네시스(DH) 소음기(머플러)의 부분품 ; 강종409L, 지름 54, 두께 1.2, 길이 370.2mm ; KR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제네시스(DH) 소음기(머플러)의 안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U자형 파이프로 소음기(머플러) 안에 배플(BAFFLE)로 나눠진 구역으로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및 소음을 감쇄하는 역할 2) 물품사진 3)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SUS 409L 1.2T) → PRESS 공정(타공) → 조관 → 절단 → 벤딩(축관/확관/교정) →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 본 건의 물품은 U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고 중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끝이 업셋되어 있는 지름 54mm x 두께 1.2mm x 길이 370mm인 스테인리스강으로 먼저 제73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에서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중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을 이루고 있지 않아 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 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F)...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물품은 소음기(머플러) 안에서 배기가스가 흐르는 통로 및 소음을 감쇄하는 역할을 하는, 소음기(머플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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