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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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BAFFLE ; LF 소나타 소음기(머플러)의 부분품 ; 334mmX182mm ; KR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LF 소나타 소음기(머플러)에 들어가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제품으로 소음기(머플러) 안에 일정한 구획을 만들어 줌으로써 배기관으로부터 타고 온 소리를 차단해주는 기능과 배기가스가 일정기간 머무르도록 하여 배기가스 냉각 및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 - 소음기(머플러)안에서 엔진으로부터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인파이프와 외부로 배출하는 아웃파이프(U자 형태)를 고정해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 2) 물품사진 3)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SUS 409 1.2T) → PRESS 공정 →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물품은 소음기(머플러) 안에 일정한 구획을 만들어 줌으로써 배기관으로부터 타고 온 소리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음기(머플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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