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61 |
|---|---|
|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Almond preparation; Roasted Blanched Almond Butter; U.S.A |
| 물품설명 |
볶은 아몬드를 곱게 분쇄하여 만든 황갈색계 걸죽한 페이스트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견과류인 볶은 아몬드를 곱게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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