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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21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10-9000
품명 DIODE
- 규격 : RR264M-4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크기가 1.7×3.7mm인 실리콘 p·n접합을 가진 2단자 반도체 소자의 정류용 다이오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규정에는 ‘제84류나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류 주8.가 규정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A)‘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그룹 (Ⅰ)다이오드는 단일의 p·n 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널 디바이스로 한쪽 방향(전진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나, 다른 방향(역방향)에는 고저항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p·n접합을 가진 2단자 소자의 정류용 다이오드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류 주8가,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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