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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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3-0000 |
| 품명 | Polyurethane sheet, Cellular ; Grip Tape for Tennis Racket |
| 물품설명 |
셀룰러 폴리우레탄 내부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완전히 삽입한 직사각형의 황색 스트립상(폭 약 2.5㎝)
- 용도: 테니스 라켓 등 손잡이를 감는 테이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HS해설서 제3920호의 내용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 폴리우레탄 내부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완전히 삽입한 황색 시트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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