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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22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PCB Assy For CCTV ;; Z9550148501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CCTV카메라의 본체와 관련기기에 특정 직류 전압 공급을 제어하고,
- CCTV카메라를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PCB기판위에 각종 능수동소자와 커넥터 등을 실장한 PCB Assy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보드, 패널...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 패널 등의 위에 조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CCTV카메라의 본체와 관련기기에 특정 직류 전압 공급을 제어하고 CCTV용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변압기, 인덕터, 커넥터, 스윗칭 소자, 회로보호소자 등을 장착한 전기제어용 보드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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