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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57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29-0000
품명 원적외선 복사 난방기, SFR-3600, 3600mm×1510mm×47mm
물품설명 - 방열판에 코팅되는 세라믹 도료를 통하여 원적외선 방사에너지가 넓은 면적에 방사되면서 난방면적에 방사열을 가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건물내부 난방용 물품으로 천장에 장착하여 사용
- 불연 기능을 가진 외함,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방열판, 방열판에 열을 전도하는 발열봉, 온도조절기, 차단기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서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의 “(B)전기식 난방기 및 토양가열기” 부분에서는 ‘전기식 난방기(팬가열기 및 방사가열기), 천장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가열판, 공공장소나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건물내부 천장에 장착되어 방열판에 코팅되는 세라믹 도료를 통하여 원적외선 방사에너지가 넓은 면적에 방사되면서 난방면적에 방사열을 가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전기식의 기타 난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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