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5 |
|---|---|
|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ㅇ PVDF ULTRASONIC TRANSDUCERS
- 신청인 제시품명 : NT-PENTIP ASSY W/SHORT FPC S61163-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의 일종 인 BP PEN에 장착되어 BP PEN에서 발생하는 신호(적외선과 초음파)를 펜 신호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장치임 ㅇ 물품 구성 - 본 건물품은 적외선 신호를 발생시켜주는 FPCB,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PVDF Film, PVDF Film을 펜에 형상화할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을 하는 플 라스틱 사출물로 구성되어 있음(이하 PVDF UNIT으로 호칭) ㅇ 기능 - FPCB : PVDF 필름을 본체의 메인보드에 회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역할 및 적외선 LED가 부착되어 있어 적외선 신호를 발생시킴 - PVDF Film : PVDF Film에 순간적으로 고전압을 가하면 원통모양의 PVDF Film이 움찔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교류전압으로 균일하게 입력 시 입력 주파수에 의해 입력주파수대의 초음파를 발생시킴 ㅇ 작동원리 - BP PEN의 펜팁이 눌릴 때마다 펜팁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서 BP PEN 메인 보드내의 MCU(Micro Control Unit : 제어전용프로세서)에게 정보를 전달 하고 이때마다 MCU는 전원 및 PVDF UNIT을 제어하여 UNIT 내의 적외선 LED와 PVDF Film을 발진, 적외선과 초음파를 발생시킴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된 펜신호 수신기가 BP PEN에서 전송된 적외선 과 초음파의 도달시간 차이를 거리로 환산하여 펜의 위치를 계산하는 원리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 며 기계의 부분품은 제16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제1호, 제85류의 주 제1 호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 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 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 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 호·제8529호·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 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 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 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ㅇ 본 건물품은 제16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의해 제외되어지지 않으므로 본 건물품이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음 ㅇ 제84류 또는 제85류에는 본 건물품이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건물 품을“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에 분 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관세율표 제8543호의 해설서는“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 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9호의 해설서는 다음의 것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도로 또한 독 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 을 갖는 기계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ㅇ 본 건물품은 BP PEN에 부착되어 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외선과 초음파를 발생시켜 펜신호 수신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써 -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의 일종인 BP PEN의 위치데이터 입력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 아니고 - 신호전달기능은 BP PEN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8471호(입력장치)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 847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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