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7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2-0000
품명 F5128762 ; ;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로 제조한 일면이 기모처리된 담황색계 경편직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서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한 색사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새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담황색계 경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