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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1
시행일자 201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5 axis skin milling machine tilting part(3A-800548); GERMANY
물품설명 ㅇ 개요
영국 Airbus사의 A320 비행기 날개 하부 스킨을 가공하는 머시닝센터의 Tilting part로, 실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Main body part에 자재를 작업가능 상태로 거치시키는 장비임

ㅇ 작동원리
- 알루미늄 Plate상의 자재는 지면과 평행 하게 팔렛에 올려지고 장비가 가동 되면 수평으로 일정 거리(약5.6m) 이동 후 수직으로 세워져 Main body part에 접하게됨
- 가공이 끝난후 완성된 가공물은 앞의 공정 역순으로 반송됨

※ 메인바디 파트와 틸팅파트는 별개의 제어반을 갖추고 있고 동일 하우징에 결합되어 있지않은 상태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의주에는 “<중략>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3)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제8425호, 제8426호, 제8428호 또는 제8486호)<중략>”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28호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 해야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취출기, 도어·커버·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의 경우 알루미늄 Plate상의 자재를 일정거리 이송 후 기울여 가공물을 지지하고, 가공이 끝난 자재를 다시 반출 시키는 기기로 Main body part와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고, 자재를 기계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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