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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7
시행일자 2014-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Product of red ginseng ; 홍삼프리미엄 유산균 ; PR.CHNA
물품설명 홍삼분말 12.5%, 김치유산균혼합분말 1.7%, 물엿, 카제인나트륨, 치커리분말, 솔잎농축액분말, 유청칼슘,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 비타민혼합제제, 구연산, 수크랄로스 등을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3g) 30개를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이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홍삼 주성분에 유산균혼합분말,치커리분말, 솔잎농축액분말, 물엿, 카제인나트륨, 유청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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