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87 |
|---|---|
|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Vacuum cup N50, PVT 50Ø;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우레탄)의 컵형상에 기기와 결합할 수 있게 나선가공 및 홀가공 되어 있는 철강제의 볼트형상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PRESS 금형공정 중 성형물을 이동시키는 이송장치의 구성부품으로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성형물을 흡착하여 이동 시키는 열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RESS 금형공정 중 성형물을 이동시키는 이송장치 구성 부품으로 플라스틱제(우레탄)의 컵형상에 홀가공 되어 있는 철강제의 볼트형상의 것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철강제의 볼트형상의 물품은 공기를 흡입하는 통로의 기능이며, 성형물을 흡착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플라스틱제(우레탄)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성형물을 흡착하여 이동 시키는 플라스틱제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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