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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8
시행일자 201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99-0000
품명 Articles of mineral substance; GASKET ASS'Y, 21410-38200(소나타); R.KOREA
물품설명 Kaolin 주성분에 Aramid fiber, 합성고무 등으로 구성된 특정 형상의 담청색 쉬트상(약 60%)과 철판의 양면을 합성고무로 도포한 특정 형상의 검정색 쉬트상(약 40%)이 2개의 접점으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것
- 담청색 쉬트: 특정 형상의 쉬트로 내부에 여러 개의 구멍(바상의 구멍 2개, 타원형상의 구멍 1개, 테두리에 원형의 구멍이 18개 있음)이 있는 것[두께 약 0.5㎜, 크기 33.5*21cm]
- 검정색 쉬트: 특정 형상의 쉬트로 내부에 여러 개의 구멍(가운데 타원형상의 구멍이 1개, 테두리에 원형의 구멍이 5개 있음)이 있는 것[두께 약 0.65㎜, 크기 17.2*12.4cm]
- 용도 : 엔진오일 및 냉각수 Sealing(오일펌프와 워터펌프 사이에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7)항 제8484호의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스킷의 경우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개스킷의 경우에는 제8484호에 분류되고, 기타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함
- 따라서, 상호 비교가능한 중량 자료에 의하여 주된 기능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이 주요특성을 결정하며, 본 품은 재질이 다른 담청색 쉬트(약 60%)와 검정색 쉬트(약 40%)가 2개의 접점으로 나란히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중량비로 담청색 쉬트가 더 많으므로 주요 특성이 담청색 쉬트상의 개스킷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의 담청색 쉬트는 Kaolin 주성분에 Aramid fiber, 합성고무 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쉬트상의 개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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