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25 |
|---|---|
| 시행일자 | 2014-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Ramie stem powder ; GRC에 들어가는 모시줄기[20~80메시] ; PR.CHNA |
| 물품설명 |
쐐기풀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모시풀(Ramie)의 줄기를 건조하여 미분쇄한 담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합성수지와 혼합하여 인조대리석 제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및 (F)(1)에 '에스파르토(Esparto)'를 설명하면서, "이는 줄기 또는 잎의 형태의 것으로서 조상·표백 또는 염색된 것이 이 호에 분류되고 직물용 섬유로서 롤(Roll)로 한 것·파쇄 또는 빗질한 것은 제외된다(제53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305호에는 "라미(Ramie)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 'Alfa 또는 esparto'를 예시하면서 "이들 섬유는 식물의 잎에서 얻는다. 그러나 이들은 롤·파쇄·코움 기타 방직용으로서의 용도를 나타내는 상태로 가공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잎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4류)"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모시풀(Ramie)의 줄기를 미분쇄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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