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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9
시행일자 201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Shrimp Paste Powder T-3; THAILND
물품설명 새우에 소금을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제조한 새우페이스트에 말토덱스트린과 소금을 첨가하여 가열, 혼합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담갈색계 분말상
- 용 도 : 소스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5호에서(제1604호 준용) 제0306호(갑각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그들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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