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89 |
|---|---|
|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21-900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Shrimp Paste Powder T-3; THAILND |
| 물품설명 |
새우에 소금을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제조한 새우페이스트에 말토덱스트린과 소금을 첨가하여 가열, 혼합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담갈색계 분말상
- 용 도 : 소스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5호에서(제1604호 준용) 제0306호(갑각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그들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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