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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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603.00-3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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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ish extract powder; SH-761; PR.CHNA | ||||
| 물품설명 |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제조한 어간장(액젓) 약 63.8%에 말토덱스트린과 소금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색계 분말상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3)에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어류(멸치)추출물을 분말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3.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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