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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0
시행일자 201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3.00-3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2022-10호)
변경후 세번 2103.90-9090
품명 Fish extract powder; SH-761; PR.CHNA
물품설명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제조한 어간장(액젓) 약 63.8%에 말토덱스트린과 소금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황색계 분말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3)에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를 나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어류(멸치)추출물을 분말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3.0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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