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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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11.92-0000 |
| 품명 | - bark river(모델:bravo3) |
| 물품설명 |
- cpm 3v강제의 칼날(길이 30cm)을 가진 칼로서 전체길이는 43cm이며 레저 및 아웃도어 캠핑시 등 사용하는 물품
※ bark river knives:미국의 캠핑용 나이프 등 제조회사, 다양한 종류(시리즈)의 칼(접이식 나이프 등 포함)을 판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11호의 용어에서 “칼과 이들의 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9307호의 용어에서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9307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수렵용·캠핑용 및 기타의 칼·칼붙이”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9307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며, 제8211호에서는 “이 호에는 절단용 날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제8208호에 해당하는 것과 흔히 칼로 불리우는 공구 및 식탁용구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주방용·상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되는 접어지지 않는 칼”로 해설하면서 ‘수렵용의 칼과 칼집이 있는 칼’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강제의 고정된 칼날을 가진 물품으로 캠핑 및 아웃도어 활동시 사용되는 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211.9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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