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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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19 |
| 품명 | STRESS VIEW DEVICE(TELOMETER, DST-1000) |
| 물품설명 |
ο 무릎과 발목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시 일률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확한 중증정도를 판단하여 치료·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고정보호대
ο 작동원리 - 압박장치와 촬영부위에 알맞은 고정장치를 선택하여 프레임에 고정하고, 촬영부위를 고정장치와 압박장치 중간에 위치시킨후 압박장치의 손잡이를 돌려 촬영부위에 압박을 가하여 스트레스를 준 상태에서 촬영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6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는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도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등이 분류됨. ο 또한,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 등을 사용하거나 엑스선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인정할 수 있는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ο 본 물품은 무릎과 발목질환 환자의 정확한 중증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고정 보호기구로,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로 제9018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ο 또한, 동 해설서에는 내과의사·외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는 것으로하고 많은 의료용 기기는 특수한 형상을 가진 것으로 명백히 치료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무릎과 발목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시 일률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확한 중증정도를 판단하여 치료·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고정 보호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8.90-90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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