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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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90-0000 |
| 품명 |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광물성 충전제, 아크릴수지, 첨가제, 물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뻑뻑한 반죽상태의 페이스트
- 용도 : 건물벽 표면처리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는 방수와 외관을 좋게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면·내실벽·마루·천장·수영풀장의 벽과 바닥 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최종적으로 칠한 것처럼 보인다. 이 그룹에는 광물성 도료 충전제(예: 분쇄한 대리석·석영 또는 석영과 규산염의 혼합물)에 접합제(플라스틱물질 또는 수지)·안료 및 적당한 물 또는 용제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상의 조제품, 합성고무 또는 아크릴중합체·안료를 혼합한 석면섬유 및 물로 된 액상 조제품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209호의 제외규정에서 “벽·바닥 등에 사용하는 표면처리제로서 고비율 충전제가 첨가된 플라스틱물질을 기제로 하고 있으며 보통 매스틱과 같이 주걱·흙손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물품은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비율의 광물성 충전제, 아크릴 수지, 첨가제등을 혼합한 건물벽의 표면처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90-0000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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