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93 |
|---|---|
|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21.90-0000 |
| 품명 | Coal slag; EUROGRIT A3; NETHERL |
| 물품설명 |
실리카, 산화철, 알루미나, 산화칼슘 등으로 조성된 흑색계 그래뉼상으로 석탄을 로에서 태우고 남은 슬래그를 파쇄하여 얻은 것
- 용도 : 연마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해설서 (1)에서 “주로 석탄ㆍ아탄ㆍ이탄 또는 유를 산업용 보일러에서 연소시켜 생산되는 광물의 회와 크랭크.”를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석탄을 로에서 태우고 남은 슬래그를 파쇄하여 얻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2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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