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92 |
|---|---|
|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32-1020 |
| 품명 | Cell phone case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f polyurethane; 갤럭시S4 페르시안 래더 케이스; R.KOREA |
| 물품설명 |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 시트(glitter와 큐빅상의 장식물이 부착)인 직사각형 지갑 형식의 휴대폰 보관(보호)용 케이스로서 내부에는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휴대폰 결합용 하우징이 부착되어 있고 휴대폰(갤럭시 S4) 사양에 맞게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뚜껑 부분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는 것(크기: 약 73 mm X 140 mm X 15 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ㅇ HS해설서 제4202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 및 제4202.39호에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lds)·지갑·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궐련케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인 휴대폰 케이스로서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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