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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19
시행일자 2014-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4.10-0000
품명 KNITTED FABRIC ; ;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92%, 탄성사 8%로 조성된 한면이 기모가공된 검정색 경편직(폭 약 147㎝)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한 색사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새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92%, 탄성사 8%의 검정색 편물로 폭이 약 147㎝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4.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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