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75 |
|---|---|
|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Knob-sunshield ; FC28-000503A ; PR.CHN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폴리카보네이트)의 사출성형한 노브로 원형상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CCTV 카메라의 SUN-SHIELD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CCTV 카메라의 SUN-SHIELD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노브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