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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75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Knob-sunshield ; FC28-000503A ;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폴리카보네이트)의 사출성형한 노브로 원형상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CCTV 카메라의 SUN-SHIELD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CCTV 카메라의 SUN-SHIELD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노브로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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