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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58
시행일자 2014-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of meal; 웰빙프리미엄다이어트; R.KOREA
물품설명 솔잎분말 35%, 볶은 현미 분말 28%, 옥수수 전분 12%, 쌀단백 분말 6%, 볶은 대두 분말 3%,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 분말, 녹차잎 추출 분말, 김치유산균 혼합분말, 연분말, 칡분말, 차전자피분말, 고사리분말, 프락토올리고당, 각종 비타민류 등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을 10개의 수지제 팩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x 10포, 200g)
- 용도: 식용(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부순알곡·거친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Ⅱ)에서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곡물의 거친가루와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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