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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81
시행일자 2014-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호, 8471.60-3090호, 8528.59-1090호, 8471.60-1090호, 8537.10-2000호, 8518.50-0000호, 8523.49-1011호
품명 - Digital Podium(모델:ELF series)
물품설명 - 649(W)×1,124(H)×685(D) 크기의 교탁형태로서 여러 외부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각종 단자(USB, LAN, RGB 단자 등)가 장착되어 있고 아래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①강의대 본체(금속제 교탁형태, 테블릿 및 서브모니터 장착을 위한 상판과 슬라이딩 판넬, 랙타입의 하부캐비넷)
②19‘’형 테블릿모니터(전자펜과 손터치, 듀얼방식으로 모니터에 직접 판서하는 내용이 출력되는 판서용 모니터)
③19''형 LCD 서브모니터(Wide full HD 지원 가능)
④전자펜(전자유도방식으로 테블릿모니터에 판서시 활용)
⑤통합 컨트롤러(7‘’컨트롤패드로 조작하며 모니터·엠프·스피커 및 본체와 연결되는 각종 장비(프로젝터, 영사용 스크린 등)들을 한 곳에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⑥디지털앰프(본체 하단 랙타입 캐비넷에 장착되는 음향 증폭, 스피커포함)
⑦무선마이크(38ch 지원, 장착 및 무선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⑧판서 소프트웨어(강의 및 프리젠테이션 전용판서 프로그램)
- 학교, 강의실 등에서 교사들이 강의시 활용하는 것으로 강의실내 각종 장비(프로젝터, 영사용 스크린, 노트북 등)과 연결하여 한 곳에서 조작할 수 있으며 테블릿모니터를 통해 판서하는 방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화이트보드&칠판에 판서하여 강의하던 방식을 대체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복합기계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은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로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기능단위기기에 대하여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서로 분리가능한 상태로 장착된 일련의 장비와 부속기기 등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복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능단위기기 해당여부를 검토해보면 ‘교탁’은 강의 또는 수업시 그 편의를 위한 금속제의 가구로서 제94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19형 테블릿모니터’와 ‘19형 lcd모니터’, ‘전자펜’, ‘엠프’ 등은 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우선 ‘교탁’은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에 대해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403호에서는 ‘학교용의 가구. 예:학생용 책상·강의용 탁자·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물 등을 장착하고 지지하는 주요 프레임이 금속제이므로 기타의 금속제 가구임.
- 또한, ‘19형 테블릿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는 Tablet와 LCD모니터가 결합된 것으로 PC와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한편, 판서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펜 등으로 글씨, 그림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그래픽 타블릿, 디지타이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19형 lcd모니터는 DVI케이블 등을 통해 연결된 각종 외부 장비(프로젝터,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것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임.
- ‘전자펜’은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1호에서도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로 터치스크린, 라이트 펜 그래픽 테블릿을 예시함.
- 통합 컨트롤러는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서 “전기제어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앰프, 스피커, 마이크로폰(무선&구즈넥마이크)은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18호에서도 음향증폭세트에 대해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흥행장·공공강연장·선전차 및 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CD(판서소프트웨어 수록)’는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에서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23호에서는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트웨어)녹화를 위한 여러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구성요소별로 각각 분리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교탁’은 내장물품을 장착하고 구조물을 지지하는 금속에 주요 특성이 있는 기타 금속제의 가구이므로 제9403.20-9000호에, ‘19형 테블릿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출력 겸용 장치이므로 제8471.60-3090호에, ‘19형 LCD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이므로 제8528.59-1090호에, ‘전자펜’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의 입력장치이므로 제8471.60-1090호에, ‘통합 컨트롤러’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이므로 제8537.10-2000호에, ‘앰프·스피커·마이크로폰(무선&구즈넥)’은 음향증폭세트이므로 제8518.50-0000호에, ‘CD(판서소프트웨어 수록)’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이므로 제8523.49-1011호에 각각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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