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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3
시행일자 2014-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20-0000
품명 TUBE WATER(14.5mm, 모델 524207291)
물품설명 - 형태 : 알루미늄합금 판을 성형하고 용접하여 내부에 1개의 사각형 중공을 형성한 튜브로서 횡단면이 균일함
- 용도 : 차량의 엔진 열을 식혀주는 라이데이터에 조립됨
- 작동원리 :엔진의 고온의 냉각수가 라디에이터의 탱크로 오게 됨 이때 탱크와 연결된 튜브를 따라서 냉각수가 이동하여, 튜브와 튜브사이의 배열된 방열 핀을 통하여 열을 방출시키고 방열을 통하여 온도가 낮아진 냉각수를 다시 엔진으로 이동
- 크기 : 60cm × 14.5cm
결정사유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며,

제76류 주1 중 나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 판을 성형하고 용접하여 한개의 4각형 중공을 형성하고 횡단면이 균일한 튜브로서 관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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