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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4
시행일자 2014-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TUBE WATER(20mm, 모델 623480)
물품설명 - 형태 : 알루미늄합금 판을 접어 내부에 2개의 사각형 중공을 형성한 튜브로서 횡단면이 균일함
- 용도 : 차량의 엔진 열을 식혀주는 라이데이터에 조립됨
- 작동원리 :엔진의 고온의 냉각수가 라디에이터의 탱크로 오게 됨 이때 탱크와 연결된 튜브를 따라서 냉각수가 이동하여, 튜브와 튜브사이의 배열된 방열 핀을 통하여 열을 방출시키고 방열을 통하여 온도가 낮아진 냉각수를 다시 엔진으로 이동
- 크기 : 64cm × 2cm
결정사유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되며,

제76류 주1 중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라 함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쉬트ㆍ스트립ㆍ박 또는 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을 접어 두 개의 4각형 중공을 형성하고 횡단면이 균일한 튜브로서 프로파일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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