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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9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gar confectionery; JILLIAN MIX, WITH FOREST BERRY; UKRAINE
물품설명 설탕과 포도당 시럽을 주성분으로 하여 글리세린, 카라기난, 펙틴, 농축사과주스, 포레스트베리향 등을 혼합하여 반 원형 모양으로 성형한 젤리를 수지제 봉지에 낱개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중략--- (8)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가 포함된다 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과 포도당 시럽을 주성분으로 하여 과실주스, 과일향 등으로 만든 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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