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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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JILLIAN MIX, WITH FOREST BERRY; UKRAINE |
| 물품설명 |
설탕과 포도당 시럽을 주성분으로 하여 글리세린, 카라기난, 펙틴, 농축사과주스, 포레스트베리향 등을 혼합하여 반 원형 모양으로 성형한 젤리를 수지제 봉지에 낱개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중략--- (8)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가 포함된다 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과 포도당 시럽을 주성분으로 하여 과실주스, 과일향 등으로 만든 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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