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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18
시행일자 2014-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ASSY,DN MODULE ;; AM07-002396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플라스틱 재질의 특정 하우징안에 광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전기와 데이터의 통로 역할을 하는 FPC 등 전기적 장치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듈로
- 주간에는 모아레 현상을 유발하는 저주파를 차단하는 OLPF로 야간에는 최대한 많은 빛을 수광할 수 있는 DUMMY FILTER로 전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CCTV 카메라의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광필터, FPC, 기계적 부품 등을 장착하여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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