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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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품명 | ASSY,DN MODULE ;; AM07-002396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플라스틱 재질의 특정 하우징안에 광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전기와 데이터의 통로 역할을 하는 FPC 등 전기적 장치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듈로 - 주간에는 모아레 현상을 유발하는 저주파를 차단하는 OLPF로 야간에는 최대한 많은 빛을 수광할 수 있는 DUMMY FILTER로 전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CCTV 카메라의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29호의 용어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광필터, FPC, 기계적 부품 등을 장착하여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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