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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8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IrDA Infrared Communication Module ; RPM841-H16E4A3G ; K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Infrared LED, PIN Photo diode, LED driver & Receiver frequency formation circuit으로 구성된 IrDA* 준거 적외선 트랜시버 모듈
* Infrared Data Association. 국제적외선통신데이터협회 : 적외선 통신 프로토콜의 국제표준화 등 회원사들의 적외선 통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ㅇ 주요 구성요소
- (1) Infrared LED: 발광부의 주요 요소로 적외선이 방출되는 LED
- (2) PIN photo diode: 수광부의 주요 요소로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다이오드
- (3) LED driver & Receiver frequency formation circuit
ㅇ 용도
- 휴대전화, PDA, Digital Still Camera, 프린터, Handy Terminal 등에 사용
ㅇ Data 전송속도 : 최소 2.4kbps에서 최대 115.2kbp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가 분류되며,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LED Driver & Receiver frequency formation circuit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WCO 사무국 분류의견서(L08047, 2002-07-08)에 따르면 적외선은 전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선통신의 범주로 볼 수 없어 제8543호의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이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중략)’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적외선을 이용하여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되는 전기기기로서 제85류의 다른 곳에 열거·포함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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