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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3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GPS ANTENNA ASSY, 259751103R
물품설명 - GPS PATCH를 통하여 수신된 GPS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증폭시켜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전달하는 모듈
- PCB ASSY에는 필요한 주파수만 걸러내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기능, 증폭기능, 정전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가 구현되어 있고, 처리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접속자가 포함된 케이블과 함께 철강제 BASE 및 보호커버로 Shielding처리 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항행용무선기기 및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예시하였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GPS PATCH를 통하여 수신된 GPS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증폭시켜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전달하는 ‘항행용 무선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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