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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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AIRBURST, 120MM×120MM×100MM |
| 물품설명 |
- 모의 활쏘기, 총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표적으로 과녁대상은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패트병을 이용
- 사용방법 ① 플라스틱 패트병을 "Airbust"에 장착하고 공기를 주입 ② 장착한 플라스틱 패트병을 활, 공기총, rimfire, centerfire로 조준 및 발사 * rimfire, centerfire : 실탄의 화약을 폭발시키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 ③ 패트병을 명중시켜 관통하는 경우, 플라스틱 패트병에 압착된 공기가 분출하면서 폭발음을 만듦으로써 사격수의 흥미를 유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제9506호의 해설서에서는 ‘궁술용구로 활·화살·표적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활쏘기, 총쏘기 연습을 위한 표적으로 플라스틱 패트병을 장착하여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사격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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