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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4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AIRBURST, 120MM×120MM×100MM
물품설명 - 모의 활쏘기, 총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표적으로 과녁대상은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패트병을 이용
- 사용방법
① 플라스틱 패트병을 "Airbust"에 장착하고 공기를 주입
② 장착한 플라스틱 패트병을 활, 공기총, rimfire, centerfire로 조준 및 발사
* rimfire, centerfire : 실탄의 화약을 폭발시키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
③ 패트병을 명중시켜 관통하는 경우, 플라스틱 패트병에 압착된 공기가 분출하면서 폭발음을 만듦으로써 사격수의 흥미를 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제9506호의 해설서에서는 ‘궁술용구로 활·화살·표적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활쏘기, 총쏘기 연습을 위한 표적으로 플라스틱 패트병을 장착하여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사격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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