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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9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MOUSE PAD ; ; 6mm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흑색 시트 일면에 편물을 적층하고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한 제품[제시규격: 450mm(W)×400mm(L)×6mm(T)]
- 용도 : 컴퓨터 마우스 패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1)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셀룰러 고무는 수많은 세포(open된 것, close된 것 또는 2가지 형상의 것)가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고무이다. 셀룰러 고무에는 스펀지 또는 발포고무, 팽창고무 및 미공성고무 또는 미세포성고무를 포함한다. 셀룰러 고무는 연질성의 것도 있으며 또는 경질성(예: 에보나이트 스폰지)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더불어, HS해설서 제4008호에서 “고무의 판ㆍ시트 및 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끝을 사각 또는 성형한 것ㆍ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ㆍ가장자리를 투명하게 세공한 것ㆍ표면가공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제4014호제4015호 또는 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 시트 일면에 방직용 섬유를 적층하고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를 보강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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