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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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43-0000 |
| 품명 | Dresses of synthetic fibres ; NN1WTS11 ; VIETNAM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62%, 비스코스레이온 33%, 탄성사 5%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한 흑색과 회색계 줄무늬(각각 폭 2.5cm)가 있는 드레스에 폴리에스테르 76%, 비스코스레이온 19%, 탄성사 5%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한 회색계 긴팔 소매의 풀오버를 덧대어 박음질한 것으로서 착용 시 두 개의 의류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것(드레스: 둥근 넥라인에 앞트임이 없고, 소매가 없으며, 엉덩이를 덮으며, 상하의류가 분리되지 않음, 풀오버: 둥근 넥라인에 긴팔 소매이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 용도 : 여성용 레이어드 드레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성요소의 성질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며, 본 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레스에 있음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4.4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드레스에 긴팔 소매의 풀오버를 덧대어 박음질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의류를 착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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