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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6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Petroleum preparations ; ATS-O; U.S.A.
물품설명 Hydrotreated heavy naphtha, Trichloro(octadecyl)silane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광유 함량 70%이상)을 유리 용기에 포장(내용량: 1L)한 것
- 용도 : 발수코팅제(유리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2710.1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Hydrotreated heavy naphtha 약 95%, Trichloro (octadecyl)silane 약 5%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으로서 광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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