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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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10-1090 |
| 품명 | Mastics based on plastic |
| 물품설명 |
광물성 충전제(실리카), 아크릴수지, 첨가제, 물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 도 : 단열재 접합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주요한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진 조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상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 그러나 일부는 사용시에 가열(예: 용해)하거나 액체(예: 물)를 첨가함으로써 페이스트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고체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초자용 퍼티·접목용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들의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이 종류의 물품에는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실리콘 및 에폭시드수지)을 기제로 한 매스틱이 있으며 이들 물품은 각종의 충전제(예: 점토·사 및 기타 규산염·이산화티타늄·금속분)를 높은 비율(80% 까지)로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어떤 것은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매스틱은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 및 차체제조용 충전제·접합제 또는 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시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비율의 광물성 충전제, 아크릴 수지, 첨가제,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플라스틱을 기제로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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