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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0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41.90-9099
품명 Tazobactam Sodium; PR.CHN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Tazobactam Sodium
- 용 도 : 의약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소호 제2941.90호에는 “기타의 항생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살아있는 미생물조직에 의해서 분비되며 다른 미생물조직을 죽이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은 주로 병원성의 미생물조직 특히 박테리아 또는 세균에 대한 강력한 억제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종양에 대한 강력한 억제효과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체적으로는 항생력이 매우 낮으나 베타락탐 분해효소를 억제하여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므로 제2941호의 항생물질로 볼 수 있으나, 페니실린의 유도체는 아니므로 제2941.10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항생물질”이 분류되는 제294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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