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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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32-0000 |
| 품명 | Thin Sheet of glass fibers; Air Media - ULPA, HEPA, MAM085, MAM095, MAM065 |
| 물품설명 | 유리섬유에 소량의 첨가제(아크릴, 분산제, 발수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의 쉬트상(두께: 시료①[HEPA-S-80] 약 0.38㎜, 시료②[MAM085-S-70] 약 0.33㎜) - 용 도 : 필터 여과지용(공기정화, 크린품 시설 등에 적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함다) 및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2호에는 “얇은 쉬트(보일)”을 세분류함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6)항에 “유리 섬유의 용도는 기타 여러가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예: 공기조절기 또는 화학공업용의 여과기·브러시·램프 및 라이터의 심지·영화스크린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019.32호 해설에 “얇은 쉬트는 5mm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다목에 “이화학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조성된 얇은 쉬트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19.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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