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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5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LLUMAR, LATI 50 CH SR HPR; U.S.A.
물품설명 하드코팅한 Polyester 필름과 자외선등의 차단 기능이 있는 금속증착 Polyester필름을 접착제로 적층한 필름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흑색 투명 필름(두께 약 0.08mm)
- 용도: 자동차 썬팅 필름(가시광선, 자외선, 열 등 차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자외선 등을 차단하거나 반사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필름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자동차 창 등에 부착하여 자외선, 적외선, 태양광 등을 반사 하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점착물질 등이 도포된 광학용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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