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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9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9.10-1020
품명 Varnishes based on acrylic polymers ; 코팅재 ; KOREA
물품설명 아크릴 수지, 첨가제, 물 등을 혼합, 조제한 유백색 점조액상
- 용도 : 표면 코팅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수성매질이라 함은 물 또는 물 또는 물과 수용성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서 “액상 및 페이스트상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액(에멀젼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기타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수지, 첨가제, 물 등으로 조제된 액상으로 아크릴 중합체를 수성매질에 분산한 것으로 바니시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10-102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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