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5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1.40-0000
품명 Parts of nuclear reactors; Encapsulated Mixed MRI Microtherm Panel; USA
물품설명 ㅇ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용기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차폐물 구성품으로 본품과 같은 Panel들이 조립되어 하나의 원자로 용기 차폐물을 형성함
- 외부표면은 스테인레스, 내부엔 스테인레스 호일 과 유리섬유 단열제가 혼용된 형태의 충진제가 있음
- 원자로 헤드 플랜지, 원자로 용기 플랜지, 하부헤드 부위에 적용됨
- 중성자 차폐, 단열, IVR-ERVC(원자로 내부 사고 발생시 냉각수 순환 통로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1호에는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D) 열적 또는 생물학적인 차폐물(강제·콘크리트제·납제 등)”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중성자 차폐, 단열등을 목적으로 원자로 용기 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차폐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