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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4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FEED ROLLER (모델 : MA2-7805-000)
물품설명 ㅇ 구조, 형태 및 기능
- 내부에 shaft와 결합될 수 있는 hole이 가공된 플라스틱제의 원통(직경 20mm, 길이 35.5mm)의 테두리에 POM 수지제의 밴드(폭 1.7mm) 가 접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특정 모델 스캐너의 원고 공급부에 결합되어 원고용지를 급지하는 feed roller임

* POM (Poly Oxy Methylene)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 스캐너의 원고 공급부에 결합되어 원고용지를 급지하는 feed roller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73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스캐너는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입력장치임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473.30-9090호(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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