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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35
시행일자 2014-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PIN-TRANSAXLE LOC, 90351708; GERMANY
물품설명 철강제 스트립을 관 형상으로 밴딩하여 양끝단부에 면취가공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규격 : 외경 18mm, 내경 15mm, 길이 12mm)
- 용도 : 자동차 엔진 실린더 블록에 조립되어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결합 시킬 때 결합부위의 위치 기준점 역할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스트립상을 관 형상으로 밴딩하여 양 끝단부에 면취가공 한 기타철강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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