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05 |
|---|---|
|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7300 |
| 품명 | Anti-foaming agent ; U.S.A |
| 물품설명 |
Treated amorphous silica, Polydimethylsiloxane, 첨가제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점조 액상임
- 용도 : Silicon resin, 윤활유, 세제 등의 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소포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Treated amorphous silica, Polydimethylsiloxane, 첨가제 등을 혼합 조제한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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