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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6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4090
품명 Prepared edible seaweeds, frozen ; BOILED SEA-TANGLE MINCE ; PR.CHNA
물품설명 다시마를 삶아서 잘게 파쇄한 녹갈색계 다시마 민스 40%, 정제수 60%로 조성된 것을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다시마 반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다시마는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하여 제1212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다시마를 삶아서 조제한 식용해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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