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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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호, 8471.60-3090호, 8471.60-1090호, 8523.49-1011호 |
| 품명 | - Smart Desk-ASD-220 |
| 물품설명 |
- 22형 테블릿모니터 및 USB interface, 입출력 단자가 내장된 책상 형태로서 전자유도방식 전자펜 1개와 판서소프트웨어로 구성
- 책상 안쪽에 22형 테블릿모니터가 있어 PC와 연동하여 테블릿모니터에 판서하면서 강의 또는 수업에 사용할 수 있음(PC는 미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기능단위기기에 대하여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기능단위기기 해당여부를 검토해보면 ‘교탁’은 강의 또는 수업시 그 편의를 위한 금속제의 가구로서 제94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22형 테블릿모니터’와 ‘전자펜’, ‘판서소프트웨어 CD'는 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우선 ‘교탁’은 상판에는 테블릿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조립되어져 있으며(각도조절 가능), 키보드 등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슬라이딩 판넬과 PC등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조립된 금속제(상판 일부 목재)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에 대해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403호에서는 ‘학교용의 가구. 예:학생용 책상·강의용 탁자·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22형 테블릿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는 Tablet와 LCD모니터가 결합된 것으로 PC와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한편, 판서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펜 등으로 글씨, 그림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그래픽 타블릿, 디지타이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전자펜’은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1호에서도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로 터치스크린, 라이트 펜 그래픽 테블릿을 예시함. - ‘CD(판서소프트웨어 수록)’는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에서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23호에서는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트웨어)녹화를 위한 여러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구성요소별로 각각 분리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교탁’은 내장물품을 장착하고 구조물을 지지하는 금속에 주요 특성이 있는 기타 금속제의 가구이므로 제9403.20-9000호에, ‘22형 테블릿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출력 겸용 장치이므로 제8471.60-3090호에, ‘전자펜’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의 입력장치이므로 제8471.60-1090호에, ‘CD(판서소프트웨어 수록)’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이므로 제8523.49-1011호에 각각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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