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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1
시행일자 2014-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102.21-0000
품명 Ammonium sulphate; PR.CHNA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mmonium sulphat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102호에는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102.21호에 "황산암모늄"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호에서 "황산암모늄"을 서술하고 있으며,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 또는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2호-(가)목-(4)항에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31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황산암모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3102.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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