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73 |
|---|---|
| 시행일자 | 2014-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ary; CROCANTE GEORGALOS; ARGENTN |
| 물품설명 |
당류(설탕, 포도당시럽) 주성분에 땅콩, 색소, 착향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외관상 땅콩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도포하여 판상으로 절단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29 oz)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땅콩, 색소, 착향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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