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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73
시행일자 2014-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ary; CROCANTE GEORGALOS; ARGENTN
물품설명 당류(설탕, 포도당시럽) 주성분에 땅콩, 색소, 착향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외관상 땅콩이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도포하여 판상으로 절단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29 oz)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땅콩, 색소, 착향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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