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9 |
|---|---|
| 시행일자 | 2014-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3000 |
| 품명 | - ELECTRIC CONVECTION OVEN WITH MULTIFUNCTION; EKF 423 M |
| 물품설명 |
- 전기 저항가열식 열선에 의해 발열하고 대류 팬으로 내부의 열을 균 일하게 유지 시켜 제품을 조리하는 컨벡션오븐기
- 학교,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학원 등의 시설에서 실습 조리용 또는 제빵용으로 사용함 - 무게: 36.4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3 해설서에서 제8509호 일반적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와 그 외의 것은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서 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형태로서 공업용 또는 상업용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 빵, 페이스트리 또는 비스킷제조용 오븐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8514.10소호에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고 “이는 발 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고 복사 및 대류(對流)에 의해 열을 원광석 또는 장전물에 전달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규모 등이 가정용전기기기의 범위를 벗어나고 팬 모터에 대류를 발생시켜 내부의 열을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전기 저항가열식 열선에 의해 발열하는 주로 공업·상업용에서 사용하는 저항가열식 오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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