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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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80-0000 |
| 품명 | DELL Monitor Stand with USB 3.0 dock(MKS1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Display Port, USB, 전원 케이블이 스탠드에 내장되어 있고 여러개의 USB와 카드 리더기를 통해 주변 기기 및 장치와 연결 가능하며 노트북 충전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재질은 철강임) - 모니터와는 별도로 거래되는 물품 ㅇ 물품의 구성요소 - 스탠드 기둥 부분 : 모니터 케이블과 (디스플레이 포트, usb) 전원 공급 어댑터가 있고 VESA마운트가 장착되어 있음 - 스탠드 측면 : 미디어 카드 리더 포트, 헤드폰/마이크 단자, USB3.0포트 3개 - 스탠드 후면 : USB3.0포트 1개, USB 업스트림 포트, 외부 모니터 연결용 HDMI 외부 모니터 연결용 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델 래티튜드, XPS 노트북용 90W 충전 포트, 전원 공급용 단자 ㅇ 물품의 기능과 이미지 ① 모니터를 받칠 수 있도록 마운팅이 설계되어 있고 경사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음 ② 외부 USB 장치 및 여러개의 모니터를 단일 USB케이블로 쉽게 연결하고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과도 범용 USB케이블로 연결 가능함 ③ 노트북 및 다른 장치의 충전 : 태블릿 PC나 노트북, 외부 USB 장치를 허브에 직접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모니터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받쳐주는 철강제 스탠드로서의 요소와 충전 기능을 하는 포트, 인터넷 연결 포트, 5개의 USB PORT를 통해 주변기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SB HUB로서의 요소 등 상이한 구성요소가 하나의 물품에 융합된 복합 물품임.
ㅇ 통칙3(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또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7326호의 철강제의 기타 제품,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제8504호의 충전기, 제8517호의 통신을 위한 기기 등 상이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그 중 5개의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즉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 이러한 단위기기에는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 Hubs)”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USB HUB에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의 단위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3(나), 6에 따라 제8471.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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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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